계약 파기하고 환급금 안준 상조업체에 시정명령

2012-05-24     김문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의무를 위반한 6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와 별개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한국토탈상조, 대원라이프, 화광상조써비스, 한솔멤버쉽상조 등 4개 상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흥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 15명과 계약을 해제하면서 1인당 48만4천~228만원, 총 1천566만 원 상당의 해약환급금과 환급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린상조, 우성문화상조, 대한상조개발, 한신문화, 해월상조 등 5개 사업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 이들 업체는 등록 없이 200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소비자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의 선수금을 받았다.

특히 해월상조의 경우 선수금 보전(20%)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규모 상조사업자의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소규모 미등록사업자의 자진등록을 유도해 소비자피해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