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선박 충돌후 달아난 예인선 선장 검거

2012-05-24     오승국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23일 저녁 10시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임하도 앞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19톤급 A호(FRP)를 충돌한 후 도주한 예인선 S호(160톤, 부산선적) 선장 설모(57세)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설씨는 A호가 예인선 S호와 충돌 후 전복되자,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 발견한 것처럼 해경에 허위 신고했다.


해경은 24일 오전 9시경 진도 레이다 기지 및 목포․진도 해상교통관제센타의 항적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영암군 ○조선소 앞 묘박지에서 S호를 정밀 검사 중 선미에서 충돌흔적(페인트)을 발견하고 선장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한편, A호는 지난 22일 새벽 5시경 부산에서 출항해 경기도 화성시 전곡항에서 체험용 선박으로 이용될 목적으로 이동 중이었다.


목포해경은 경비정 5척 및 122구조대, 특공대, 헬기 1대 및 민간어선 및 잠수사 등을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으며, 선장 및 항해당직자를 구속 수사방침이다.[사진설명=목포해양경찰서장 총경 강성희]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