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센터 등 체육시설, 멋대로 규정 기막혀~

이용기간, 환불 규정 등 불공정 약관에 소비자 부글부글

2012-05-29     이성희 기자

여가시간 확대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체육시설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을 맞아 본격적으로 몸매를 관리를 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쟁 역시 잦아지고 있는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는 2011년 10대 상담다발 품목으로 헬스장, 휘트니스센터가 상담건수 9천585건으로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헬스장, 요가학원, 수영장 등 이용에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다.

주된 불만은 이용도중 환불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물품분실, 요금, 시설물 관리에 관한 분쟁도 많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꾸준히 늘어나는 헬스, 휘트니스 불만에 대해 회원약관상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에도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서울시내 헬스장 사업장에 대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며 “헬스장 등록에 앞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으로써 할인혜택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한 후 위약금을 부과하고 중도해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임기 여성 생리 중 수영장 이용기간 조정 불가..."형평성 맞지 않아"

29일 서울 은평구 갈현2동에 사는 이 모(여.30세)씨는 5월 초,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기 위해 집근처 수영장에 등록 문의했다가 불쾌함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주5일 강습하는 조건으로 월 이용료는 6만9천원이지만 생리기간 중 기간연장이나 사용을 못할 시 요금할인은 없다는 것.

이 씨는 “가임기 여성은 매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 일정기간 수영장에 가기가 힘든데 그 기간에도 무조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남성 이용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업체 측의 폭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수영장경영자협회 관계자는 “몇년 전 이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관련 공청회도 하고 전국적인 조사도 이뤄졌지만 수영장 요금측정이 한 달에 30일 중, 20일을 근거로 계산한 것으로 이미 다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재론할게 없다고 결론났다”고 말했다.

요가 학원, 중간해지 요청하니 카드 수수료까지 전가

대구 북구 읍내동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 3월, 한 달에 18만원인 요가가 6개월에 54만원이라는 안내를 보고 3개월 할부로 카드 등록했다가 환불 문제로 속앓이를 해야했다.

2달을 넘게 다닌 5월 말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다닐수가 없어 환불을 문의했다가 환급은 커녕 되레 2만 7천원을 내야한다는 안내에 기가 막혔다는 윤 씨.

업체 측은 환불계산 시 원래 등록가인 1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환불위약금 10%와 카드결제로 수수료 10%, 요가학원에서 주는 카드분실에 대한 1만원을 청구한 것.

윤 씨는 “원래 계약기간에서 3개월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돈을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2만 7천원을 내야 되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 상, 월 이용료가 명시돼 있으면 환불 시 한달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산해야 한다”며 "하지만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고객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는 부당행위로 이는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다"고 말했다.

헬스장 락커에 넣어둔 운동화 분실 책임 나몰라라

경기도 군포시 광정동에 사는 황 모(여)씨는 헬스장 이용 중 개인락커에 보관한 물품 분실로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그는 지난 3월, 친구와 함께 1달 이용료 7만원을 내고 친구와 함께 헬스장을 등록했다. 헬스장 이용이 끝나갈 무렵, 업체 측에서 일주일 가량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고 운동화, 샤워물품 등의 물건은 공사가 끝난 후 언제든 가지러 오면 된다는 말을 믿고 한 달 후 물건을 찾으러 갔다는 황 씨.



하지만 황 씨와 친구의 운동화, 샤워물품은 보이지 않았고, 헬스장 측에서는 집으로 가져간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해 다시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다.



며칠 후 친구의 운동화는 헬스장 내 포대자루에서 나왔지만 황 씨는 10만원이 넘는 운동화를 찾지 못해 속이 상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않고 현금 보상이 아닌 한 달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는 헬스장 측의 제안에 더욱 화가 났다고.

황 씨는 “헬스장을 믿고 물건을 맡겼는데 분실 후 제대로 된 책임을 보이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며 “이미 감정이 상할대로 상했을 뿐 아니라 운동화도 없는 상태에서 헬스장을 다닐 수 없다”며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회원의 소지품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