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몸체 틈 벌어진 디카.. '다른것도 다그래 그냥 써~' "
유명 브랜드 디지털카메라의 몸체 틈(바디 유격)에 대한 결함 판정 기준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 눈대중으로 내린 허술한 판정이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제조사 측은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직원들의 판정방식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천곡리에 사는 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30일 올림푸스 카메라(PEN E-PM1)를 약 65만원에 구매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충분히 살펴본 후 다소 저렴하게 판매되는 온라인몰을 통해 구매했다고.
다음날 배송된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본 것과 달리 A4 용지가 2장은 들어갈 정도의 틈이 발견됐다.
판매자에게 문의해 "제조사에서 ‘초기불량확인서’를 받아오면 교환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올림푸스 AS센터로 카메라를 택배로 보냈다.
하지만 업체 측 해당 부위를 살핀 AS기사는 "다른 제품을 확인해보고 판정하겠다”며 시간을 끌더니 며칠 후 “다른 제품 2개도 역시나 비슷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결함이 아니니 그냥 쓰라”고 답했다고.
황당한 답변에 2개의 제품만 보고 어떻게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반문하자 담당자는 “AS센터에서는 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태연히 답했다고.
결국 아무런 사전안내 없이 판매처를 거쳐 다시 박 씨에게 카메라가 되돌아왔다.
박 씨는 “틈이 몇 mm이상 되면 결함이라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다른 기기도 그만큼의 틈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기준이 어딨냐"며 “이후에도 직접 매장을 찾아 동일 모델 카메라를 봤지만 그만한 간격의 틈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올림푸스한국 관계자는 “AS센터 직원들은 카메라 전문가라 그들의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조립 형태의 바디라 틈이 있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제품에 그런 틈이 있지만 사용 상 지장이 있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틈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 고장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내부에 실링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