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자동차 주행 중 쏠림·편마모 현상 보증여부

2012-06-01     임기선 기자
[Q]소비자는 소형승합차를 구입 후 2개월 정도 경과된 시점에 주행 중 쏠림현상이 있어 제조사 정비 업소에서 무상 수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수리 후 다시 5개월 만에 동일현상이 있어 제조사의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휠 얼라인먼트 문제로 인해 쏠림현상이 있고, 휠 얼라인먼트 문제는 보증대상이 아니라며 보증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품질보증기간 이내로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하셨다면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행 중 쏠림현상이나 편마모 현상의 발생은 차량의 제조상 하자로 인한 경우도 있고, 운전자의 운전습관 잘못 등 차량 관리상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자동차 취급설명서(품질보증서)에는 운전자의 관리 과실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을 제외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상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한 연료계통 청소, 전차륜 정렬, 휠 밸런스 유지, 엔진점검, 브레이크 점검 및 조정, 기타 자동차 주기점검표에 의한 정기적 점검 등을 소홀히 할 경우 보증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차량관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이 나 편마모 현상이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제조사에서 품질보증 책임을 면하려면 소비자가 차량관리를 정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