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불리한 내용 축소 못한다
2007-10-02 백상진기자
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험금 등 보장 내용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되 주계약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특약 가입시'라는 문구를 주계약 내용과 같은 크기로 병기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크게 표기하고 불리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고 3억원' 등과 같이 최고 보장 금액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전 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되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홈쇼핑 광고만 사후 심의할 계획이다.
또 양 협회에 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양 협회는 변액보험에 대해서만 사전 심의를 벌이고 있으며, 심의 기준을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최고 5천만원의 제재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과장 광고의 심각성에 비해 제재금 부과는 9월말 현재 생명보험 12건, 1억2천만원, 손해보험 5건, 2천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광고 내용과 실제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통신 판매 때 보험료와 보험금 면책 조건, 보장 기간 등 필수 안내 사항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