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구매한 남성들 징역형

2007-10-02     뉴스관리자
광주지법 형사1 단독 송희호 판사는 2일 여자 청소년 2명과 성관계를 갖고 돈을 준 혐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40),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고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초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 모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모(16).조모(15)양과 인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10만 원을 준 혐의로, 송씨는 지난 8월15일께 우산동의 다른 모텔에서 이들과 성관계를 갖고 10만 원을 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