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면세유 불법유통어민 무더기 검거

2012-05-25     오승국 기자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해남, 영암지역 어민들이 목포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지난 4월 9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실시한 면세유 불법유통 등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 15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2011년 9월 8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전남 무안군 소재 수협 면세유 담당자를 기망해 조업에 사용할 것처럼 경유 2만ℓ, 휘발유 2만5천600ℓ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타인에게 판매한 최모(44세)씨 등 4명을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또 면세유를 부정 사용한 어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편취한 면세유 양은 총 18만518ℓ(경유 13만8천980ℓ, 휘발유 4만1천538ℓ)로 편취금액은 약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유류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 불법유통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며,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어민은 면세유 관리 기관인 수협에 통보해 면세유 배정을 중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