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분실한 휴대폰, '범인' 잡아야 보상가능?

2012-05-28     조은지 기자

휴대폰을 분실한 소비자가 보험보상 요청 후 "범인을 잡아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며 기막혀했다.

통신사 측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특이 상황에 따른 응대였다며 도난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 접수 후엔 정상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김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KT에서 아이폰을 구매, 올레 폰케어 스마트 고급형에 가입했다.

올레 폰케어 스마트 고급형은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월 4천원의 보험료로 최대 7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상품.

 

지난 5월 4일 김 씨는 학교에서 귀가하던 중 실수로 지하철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고 습득자는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다음날 김 씨는 KT플라자를 방문해 분실신고 후 올레 폰케어 보상센터에 보상신청을 했다.

10여일 후 김 씨는 보상센터로부터 '분실한 휴대폰에서 사용내역이 나왔으니 수사기관에 접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경찰서에 접수 후 보상일자를 문의하자 상담원은 “분실한 휴대폰에서 사용내역이 나올 시 ‘분실’이 아닌 ‘도난’이라며 범인을 잡기 전까진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했어도 보상이 안 된다”고 뜻밖의 설명을 했다.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상위부서에서 연락이 가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3주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전황상 유심이 활성화 되어있고 단말기를 사용하는 걸로 확인된다”며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그런 안내가 된 것 같다”고 답했다.

덧붙여 “보상센터에 의하면 원칙적으론 수사를 맡겼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보상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씨는 “KT측으로 ‘어쨌거나 KT를 통해 가입했으니 책임을 져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자 그제야 보상센터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처리해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서류 제출 며칠 후 심의가 통과됐다는 연락이 왔다”며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