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담합 등 불공정 행위 건설업체 '공사수주' 못한다
2012-05-27 박신정 기자
국토해양부는 "뇌물 제공업체가 공공 공사에 입찰할 때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사 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측은 "입찰 참가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확정 판결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입찰에 참가해 온 폐단을 개선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뇌물을 제공한 업체의 공사 수주가 어렵게 PQ심사시 감점을 확대하고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Q심사는 시공업체가 공사 수행 평가에서 일정 점수를 얻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다.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는 자체적으로 PQ 기준을 개선해 먼저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게도 뇌물 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입찰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