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날짜 문자로 보냅니다"

2007-10-03     뉴스관리자
`광주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은 2007년 X월 X일임(장소: ○○○)'

광주지법이 재판에 불출석한 사건 당사자를 위해 다음 재판기일과 선고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로 했다.

광주지법은 "4일부터 민사, 가사, 형사, 행정 사건 당사자 가운데 지정된 변론.공판 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 등에게 우편 통지서와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음 재판기일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궐석재판을 받은 형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집행유예 등 선고결과(실형은 제외)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알려줄 예정이다.

법원은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재판기일을 몰라 손해보는 것을 막고 형사 피고인의 항소권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는 선고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구속상태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고도 31일간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가 오랜 기간 집을 비워 다음 재판기일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전송을 착안했다"며 "효과적인 기일 통지로 당사자들의 재판 준비를 돕고 재판의 진행도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