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태풍으로 베란다 샤시 추락, 차량파손 책임은?
2012-06-04 임기선 기자
[A]천재지변과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이 서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된다고 보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발코니 샤시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되오니,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샤시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