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속 안되는 말리부, 임시 번호판 과태료만 쌓이네~"
2012-05-30 조현숙 기자
이에 대해 차량 제조사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미흡은 인정했지만 여전히 교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이 모(남.40세)씨는 지난 3월 GM 말리부 2.0 디럭스팩 자동차를 구매했다.
그러나 새 차를 구입한 기쁨도 잠시, 이 씨는 차량 인도 다음날 아침 ‘P’모드에서 ‘D’모드로 변속이 되지 않는 결함을 발견했다. 우여곡절 끝에 차를 출발시킬 수 있었지만 같은날 오후 또 한번 ‘D’모드로 변속이 되지 않아 차를 구매했던 담당 영업사원에게 연락해 차량 결함을 알리고 신차로 교환을 요구했다.
현장을 방문한 영업사원은 ‘D’모드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눈으로 확인 후 신차 교환을 약속하는 사실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나 며칠 후 이 씨는 담당 영업소 측으로부터 ‘교환 책임은 해당 딜러인 삼화모터스에 있으므로 신차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씨가 한국GM 측으로 항의하자 본사 역시 ‘임시 번호판 상태일 때 차량 교환은 딜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 뿐이었다.
결국 이 씨가 판매 딜러인 삼화모터스에 연락했지만 ‘신차 교환은 불가’라는 획일적인 대답이 전부였다.
이 씨는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 자체가 안돼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교환 불가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사실 확인서까지 있는 상황에서도 본사와 영업점, 판매 딜러까지 책임을 미루기만 하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사원이 결함을 목격했음에도 정비소에서는 현상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우기고 있다”며 “정비소에 차를 입고시킨 후 운전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려 임시번호판 과태료만 쌓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국GM 관계자는 “해당 영업사원과 딜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차 교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며 “조속히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 측 답변에 대해 이 씨는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씨는 “한국GM의 유통과정까지 모르지만 적어도 구입 하루만에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교환은 판매 딜러에게 문의하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버젓이 사실 확인서까지 써놓고도 발뺌하는 고객 기만 태도를 보니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한 채 보험료와 과태료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를 놓고 여전히 제조사 측과 분쟁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