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등 모바일게임업체 16곳 청약철회 방해 '철퇴'
2012-05-29 강준호 기자
해당 업체는 게임빌, 컴투스, 엔타즈, 넥슨코리아, 제이씨엔터테인먼트, 픽토소프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케이티하이텔, 피엔제이, 디지털프로그, 케이넷피, NHN, 네시삼십삼분, 마나스톤, 젤리오아시스 등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게임 내 팝업창, 게임 상세설명 등에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지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전상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그동안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어린 자녀가 게임을 하다 소액결제를 하는 바람에 예상치 못한 대금이 결제돼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빈발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민원은 작년 1분기 840건에서 올 1분기 2천443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4살배기 딸이 게임어플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입하는 바람에 15만 원을 결제하거나 8살 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던 중 물고기그림을 눌러 20분 만에 20만 원의 정보이용료가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허위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이들 16개사에 대해 업체당 400만원, 총 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