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자급제 가입자도 똑같이 요금할인"..KT '심플할인' 출시

2012-05-30     강준호 기자
KT는 31일부터 휴대전화 자급제 가입자도 기존 KT 대리점에서 가입한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심플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KT 대리점을 통해 2년 약정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3G 정액제는 매월 약 33%, LTE 정액제는 약 25%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1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3G, LTE 모두 약 18%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고객이 KT 대리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2년 약정만 하면 이 같은 요금할인을 적용 받게 된다.

대리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구입해 휴대폰을 이용하려는 고객은 ‘심플 할인’ 서비스를 가입하면 KT 매장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할 때와 동일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KT는 내달 LTE 폰을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구입하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이 충전된 심플 충전 유심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증정 받은 유심을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에 꽂아 사용하면 총 200분 가량의 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