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변심,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살해

2007-10-04     뉴스관리자
인천 중부경찰서는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조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47분께 인천 중구 항동의 모 회 도매점에서 내연녀 김모(44.여)씨가 변심해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 것에 격분,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씨의 허벅지,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1년 전에 김씨를 만나 내연 관계를 가져 오다 5개월 전 김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문제로 김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경찰에서 "김씨가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 순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