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단말 구입경로 상관없이 요금할인
2012-05-30 강준호 기자
이에 따라 자급 단말기 또는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고객도 SK텔레콤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산 고객과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요금약정 할인제도 신설에 따라 자급·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는 고객은 물론 기존에 적용됐던 요금할인 기간이 종료됐거나 요금할인 대상이 아닌 고객도 약정을 선택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는 전산 개발 및 유통망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자급·중고 단말기 이용 고객은 다음달 1일부터 약정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6월말까지 약정할인에 가입하면 5월 이용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고객은 1년과 2년의 약정기간 중에서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는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2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스페셜할인·LTE플러스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되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더블할인 수준의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단, 약정기간 내에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