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서버 공격…돈 내놔라

2007-10-04     뉴스관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4일 온라인 게임 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강모(33)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남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5월 30일 G사 등 온라인 게임 업체 두 곳에 전화를 걸어 "사이트 서버를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실제 서버 공격을 시도한 뒤 8천여만원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격 대상이 된 업체의 서버에 과도한 접속이 몰리도록 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도스(DOS.Denial Of Service)'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