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악성댓글 감소

2007-10-04     장의식기자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의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결과 악성댓글은 줄어든 반면 우려했던 위축효과나 풍선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를 전문기관에 분석ㆍ의뢰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포인트(증감율 -12.1%) 줄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포인트(증감율 -25.4%) 감소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심각한 악성댓글은 허위사실을 동반한 명예훼손, 심한 욕설을 동반한 인격모독 등의 경우에 해당되며 단순한 저속 용어의 사용, 유언비어 유포, 상대를 조롱하는 비속어 사용은 악성댓글로 분류됐다.

이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던 다음(포털), 디시인사이드(UCC) 등에 대해 제도 시행 전ㆍ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게재된 댓글을 수집ㆍ분석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 조사에 따르면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 대형 이슈들이 많아 전체적인 댓글 수가 증가했으나 전체 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감소했고, 심각한 악성댓글도 8.9%에서 6.7%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다음 뉴스 게시판은 8.3%포인트(17.3%→9.0%, 증감률 -47.9%), 디시인사이드 HIT갤러리는 3.9%포인트(12.9%→9.0%, 증감률 -30.4%), 머니투데이 뉴스게시판은 17.3%포인트(32.7%→15.4%, 증감률 -52.9%) 감소했다.

다만 사회적 이슈 토론방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서만 2%포인트(15.2%→17.2%, 증감률 1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의 6월부터 8월까지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큰 차이가 없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본인확인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이트의 일평균 이용자 수도 큰 변동이 없어 이용자 이동에 따른 풍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 효과 분석을 실시,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 보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