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 "처벌 수준 강화하는 개정 검토 중"
2012-05-31 박기오기자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0일 "25개 자치구와 함께 깨끗한 서울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담배꽁초 없는 서울 거리 만들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자치구별 중점관리 특별단속 구간을 정하고, 5~6월 동안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토록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각 자치구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활용해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현행 3만원 수준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시민이 다른 운전자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신고하는 방안을 마련,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선 97.3%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흡연자의 92.8%도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