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 아파트'…실제로는 분양가의 90%

2007-10-04     뉴스관리자
이달부터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하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아파트 가격이 당초 '반값 아파트'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는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애초에 '반값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언론과 정치권에서 왜곡됐다"며 반값 아파트 계획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주공은 4일 군포부곡택지개발지구에 토지임대부 아파트 389가구(74㎡ 101가구, 84㎡ 288가구), 환매조건부 아파트 415가구(74㎡ 65가구, 84㎡ 350가구) 등 모두 804가구의 분양을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소유권은 주공이 갖고 건물소유권만 입주자가 갖는 주택으로 매달 37만5천-42만5천원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하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 후 20년 이내에 팔 경우 반드시 주공에 되팔아야 한다.

주공은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로 토지임대부 주택은 1억3천479만~1억5천440만원, 환매조건부 주택은 2억1천814만~2억4천982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인근 공공분양아파트 상한가의 90%선에 달하는 것으로 당초 '반값 아파트'로 발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어 '반값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건교부와 주공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20년동안 맘대로 사고 팔수 없는 환매조건부 주택이 인근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 책정되는 등 실제로 반값이 아님에도 건교부와 주공이 '반값 아파트'로 홍보해 국민들을 현혹시킴으로써 반대여론만 거세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군포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 건교부가 군포 부곡지구에 반값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실질적으로 반값이 아닌 '반값 아파트'를 군포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주공 주택공급처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라는 말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주공에서는 단 한차례도 반값 아파트라는 말을 사용한 적 없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은 애초에 인근 분양가의 90%선으로 책정돼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