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수 사기 무혐의 "사기 입증할 증거 없다"

2012-05-31     온라인 뉴스팀

최성수 사기 무혐의

가수 최성수 부부가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고급빌라를 신축, 분양 관리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투자했지만 원금을 포함한 수익금을 예정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성수 부부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31일 "인순이 씨가 최성수 부부가 운영하는 분양 회사를 통해 고급빌라에 돈을 투자했지만 사기인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최성수 측은 “인순이가 빌라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인순이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이자도 지급했으며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