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개 끓던 냄비 손잡이 부러져 2도 화상..."사용자 과실~"
2012-06-04 박은희 기자
제품 불량으로 인한 피해라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제조사 측은 사용자 과실을 묻고 있다.
4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사는 손 모(남.35세)씨는 최근 김치찌개를 끓여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냄비의 한쪽 손잡이가 부러져 내용물이 튀는 바람에 아내가 2도 화상을 입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1년 반 전, 신혼살림으로 장만한 키친아트 냄비 사용 중 사고가 일어난 것. 주방용품 전문업체 제품이라 믿고 사용했던 터라 놀라움은 더욱 컸다고.
손잡이 파손이 제품 불량 때문이라고 판단한 손 씨는 제조사 측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사용자 부주의'라며 고개를 저었다. 업체 측 담당자는 "냄비는 중불로 사용해야 한다. 과도한 열을 사용할 경우 제품 수명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찌개 등을 끊이는 중간 이상 크기의 냄비며 가스레인지 중앙에 놓고 사용했기 때문에 열에 의해 손잡이가 녹은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열에 의해 손잡이가 타는 냄새 등도 전혀 없었다는 것.
이어 "중불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라면 명확히 사용설명서에 명시했어야 한다"며 "어쨌거나 자신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 중에 사고를 겪었는데 진심어린 걱정은 커녕 사용미숙으로 책임을 돌리기에만 급급하니 증거물이 조작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키친아트 관계자는 "나사가 풀린 경우라면 조율이 안된 제품상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손잡이가 부러진 경우는 충격에 의해 금이 간 상태에서 사용했거나 열에 손잡이가 녹아내린 것으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본사에서 제품을 확인 중이지만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제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