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단말기 자급제 '요금약정 할인'

2012-05-31     강준호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요금할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경로에 상관없이 LG유플러스에 가입해 이용기간을 설정(12개월, 24개월)하면 3G 단말기는 ‘세이브 약정할인’, LTE 단말기는 ‘LTE 플러스 약정할인’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3G 단말기로 24개월 약정을 하고 단말자급제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평균 37%, LTE는 월 평균 25%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1년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급제로 3G폰을 구입한 고객이 LG유플러스 스마트54 요금제에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38.9%인 2만1천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또 LTE폰을 구입해 LTE62 요금제에 가입하면 29.0%인 1만8천원의 요금할인을 받는다. 단, 약정 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