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회원 3만명 음란채팅사이트 적발

2007-10-04     뉴스관리자
전남 해남경찰서는 4일 10여 개의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만 명의 남성회원을 모집, 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이트 운영자 황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사이트 관계자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관악구 모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놓고 12개의 음란화상 채팅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2시간에 최고 3만 5천 원 이상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100여 명의 여성회원들을 모집한 후 여성회원 컴퓨터에 화상 캠을 설치해 주고 3만여 명의 남성회원들을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여성회원의 음란행위를 대가로 남성회원들이 1분당 300원을 결제하면 이 중 40%를 여성회원들에게 지급했으며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79개의 계좌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