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따움, 6천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는 '본사 지침'?

2012-06-04     조은지 기자

유명 화장품 매장에서 '본사 지침'이라며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소비자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사실 무근으로 해당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약속했다.

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4동에 사는 김 모(여.2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18일 아리따움 매장에서 속눈썹 및 마스크팩을 구매했다.

5천원 상당의 물품가를 결제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내밀자 매장 직원은 "6천원 이상만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고.

카드 결제 거부가 불법임을 짚어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처리되는 지 문의하자 “본사 지시를 받아 전 매장이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더 이상 실랑이가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필요치 않은 1천원짜리 제품을 하나 더 구매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김 씨는 “편의점에서 1천원짜리 물건을 사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아리따움 본사 지침이 그렇다는 직원의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평소 다른 지점에서는 소액결제도 가능했다. 자기네 매장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모습을 떠올리니 다시 기분이 나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관계자는 “본사 방침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해명한 후 “일부 영업장이 신용카드 소액 결제가 부담스러워 편법운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영업장에 시정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당할 시 금융감독원 불법 거래 감시단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당한 사업장은 행정지도 후 거부 금액에 대해 5% 가산세 부과, 중점관리대상사업자가 되며 2차 거부 시 가산세 5%와 미발급 금액에 대한 20%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