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연락처 안줬다면 뺑소니"

2007-10-04     뉴스관리자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짓을 "그냥 가도 좋다"는 의미로 오판하고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4일 교통 사고를 낸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49.여)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통 사고 후유증이 당장은 없더라도 며칠 뒤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연락처만이라도 주고 갔다면 별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이 요구하는 것은 눈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그대로 도주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어느 정도 부상이 예상되면 당연히 연락처를 남기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처럼 악성은 아니지만 A씨의 경우도 법률상 도주차량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9월2일 오후 1시30분께 전북 김제시 요촌동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69.여)씨를 차로 살짝 부딪힌 뒤 차를 인근에 세우고 이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고 이씨가 자신을 향해 손짓을 하자 '그냥 가라'는 뜻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가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