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발송시 광고주도 형사 처벌"

2007-10-05     장의식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스팸광고를 전송할 경우 전송자뿐만 아니라 스팸 전송을 위탁한 광고주도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류근찬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스팸 전송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스팸발송을 위탁한 광고주도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스팸을 전송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규정과 형사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나 정작 스팸 전송을 의뢰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행정처벌 이외에 형사처벌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의 배경과 관련해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팸 광고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그동안 한 건도 없는 데다 처벌을 위한 근거 규정도 없어 실질적인 규제효과가 낮았다는 것이다.

최근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화스팸의 경우 광고주와 스팸 전송자 등을 대상으로 총 142억여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형사고발은 스팸 전송자에 대해서만 5천913건이 이뤄졌을 뿐 광고주에 대한 형사고발은 한건도 없었다.

류 의원은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스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불법 스팸 광고주에 대한 처벌이 시행될 경우 스팸 발송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