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후 간호사가 건네 준 핫팩에 2도 화상

피해자 "불편ㆍ고통 보상" 요구… 병원측 "치료 외에는 안된다"

2007-10-05     임기선 기자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환자가 간호사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었다면 치료와 별도로 불편과 고통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 이 모 씨의 처는 지난 9월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모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끝난뒤 환자가 마취에 취해 추워하는 것을 본 간호사는 핫 팩을 수건에 싸서 품에 넣어 주었다.

그런데 그만 팔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뜨거운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수술이 끝나고 오후 늦게서야 알게 되었던 것이다.

보호자인 이 씨에게는 이야기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월요일이 되어 회진 때 이야기를 하자 치료는 해주겠으나 보상은 안된다고 했다.

자신들의 의료사고임을 인정한다는 의사의 말에도 간호사의 태도는 도대체 반성의 기미가 없었다.

이 씨는 “화상이 괜찮은 줄만 알았지만 직장 일과 가사일을 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무엇보다 고통을 호소하는 처의 모습에 화가 많이 난다”며 “병원측에 이에 따른 적당한 보상(100만원)과 사과를 받고 싶다”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