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뜯은 기자 사회봉사 120시간"
2007-10-05 뉴스관리자
재판부는 "우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받은 돈 중 실제로 가져간 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한 점 등을, 송씨의 경우 기자로서의 처신에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직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우씨의 주도로 이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말 전북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장수 S-APC 신축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 이모(50)씨에게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되는 것을 문제 삼은 뒤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 지사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