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촌형 도둑으로 몬 30대 실형

2007-10-05     뉴스관리자
빌려쓴 돈을 '돌려달라'는 사촌 형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훔쳐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월 1월 초 김모(36.자영업) 씨는 사촌 형 고모 씨의 부탁으로 고 씨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준 뒤 받은 계약금 700만원 가운데 '사업자금 등으로 쓰고 차후 갚겠다'며 빌린 2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고 씨에게 돌려주고 며칠 뒤 매매대금으로 받은 3천200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틀이 지나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난 고 씨는 김 씨를 집으로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라며 고 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줬다.

그 뒤 사업자금 부족으로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돈을 빌릴 요량으로 고 씨를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히려 이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 '평소 보관하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3천200만원을 훔쳤으니 처벌해달라'며 고 씨를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남 판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 형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점과 그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가려는 현 추세에 비춰 법원에서의 위증 또는 허위고소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겁게 처벌한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