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는 "과도한 휴대전화 금 돌려줘야"
2007-10-05 장의식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원종찬 판사는 김모군 등 미성년자 5명과 정모씨 등 성인 4명이 이미 납부한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1천3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군 등 5명이 SK텔레콤과 정보이용계약을 맺고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시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수 있고 김군 등의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모두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김군 등이 낸 정보이용료는 부당이득"이라며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세한 요금 설명이 없었다는 정씨 등 성인 가입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이용자들에게 요금 관련 정보를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초래했으면 배상해야 한다"며 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 등이 부과될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면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이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SK텔레콤의 책임을 50%만 인정해 납부한 요금 중 절반씩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김군 등은 SK텔레콤과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맺으면서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계약을 맺었고 무선인터넷 사용량(데이터통화료) 및 정보 이용량(정보이용료)에 따라 적게는 26만원에서 많게는 200여만원까지 요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 중 1명에게는 2개월만에 무선인터넷 요금 200만원이 청구됐고 또다른 1명은 한달치 무선인터넷 요금 70여만원이 청구됐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가입계약시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포괄적 동의 및 서명을 했고 성인의 경우 약관 등을 보고 정보이용료 부과를 알 수 있었는데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