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오너들이 안전벨트 꼭 매는 이유 있었네
경남에 거주하는 소비자 Y씨는 최근 국산차에서 수입차로 바꿔 탄 뒤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상태기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입차로 갈아 탄 뒤부터는 몸에 압박감이 느껴지더라도 꼬박꼬박 벨트를 매고 있다고.
국산차에선 처음 수초에서 길게는 1분여 정도만 울려 참을만했던 안전벨트 경고음이 수입차에선 멈추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리를 크게 하며 귀와 정신을 어지럽혔기 때문이다.
각종 첨단 안전사양이 탑재된 신차가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수입차와는 달리 안전과 가장 밀접한 안전벨트 착용 경고음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브랜드 차량들은 대체로 10~20km 이상 속도로 주행 시 처음 1~2분여 동안만 경고음을 내고 이후에는 경고등만 점등된다.
최근 출시된 기아차 프레스티지 K9의 경우 고속 주행 중 앞차가 끼어들 경우 경고음과 안전벨트가 조여들 정도로 스마트한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것에는 비교적 느슨한 대처를 하고 있다.
벨트를 매지 않고 시속 10km 이상 주행 시 6초간 경고음을 낸 뒤 24초 후 다시 같은 시간의 음향을 낸다. 30초 단위로 6초간 경고음을 몇 차례 반복한 뒤에는 음향은 더 이상 나지 않고 경고등만 점등 된다.
한국지엠 프레스티지 알페온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에서 50초 이상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주행 시 35초 경고음이 울린다.
르노삼성 전 차종은 20km 이상의 속도에서 120초 동안 경고음을 낸다.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램프 등만 점등 된다.
반면 대다수 수입 브랜드 차량의 경우 5분 가까이 경고음을 낸다. 심지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소리를 내는 차량도 있다.
BMW의 경우 서른 번 정도 경고음을 낸 뒤 잠시 중단되나 운전자가 계속 안전벨트 미착용 시 곧 다시 더욱 강력한 음향 신호를 발생한다.
토요타와 렉서스, 프랑스 푸조의 경우 운전자가 착용할 때까지 경고음을 낸다. 혼다 차량은 5회 정도 경고음을 냈다 그치기를 계속 반복한다.
국산차의 안전벨트 경고가 수입차에 비해 느슨한 이유는 업체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는 선에서 안전벨트 경고음을 제각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4항에 따르면 차량 제조사는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동을 걸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경고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안전벨트 경고음은 경고등 및 음향 신호 중 하나만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벨트 착용 유도를 위해 정해진 것으로 경고음 지속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업체 가운데서는 쌍용차만이 EU 법규를 적용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시속 20km 이상 주행 시 비교적 긴 시간인 5분 동안 경고음을 내도록 하고 있다.
유럽 법규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주행했을 경우 정차 시에도 무조건 경고음이 5분 동안 발생하게 돼 있다.
국산차의 경고음이 느슨한 이유에대해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장시간 울리는 안전벨트 경고음을 꺼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한 불만도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쌍용차의 경우 이러한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2012년형 코란도C와 체어맨W에는 20km 이상 속도에서 착용하지 않을 경우 5분 간 경고음을 내고 정차하거나 이하 속도로 주행할 경우 경고음이 나지 않도록 적용을 바꾸기도 했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경고음이 30초 단위로 반복적으로 계속 울리는 리마인드와 최초 6초만 음향을 발생하는 워닝 기능 등 2가지 버전의 신차를 개발하고 론칭하는 과정에서 개별 적용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