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 광고 너무 하지 말아라"
2007-10-07 뉴스관리자
방송위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액이 3천만 원인데 영화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광고 규정을 잇따라 위반한다면 벌칙 조항을 강화해 이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지난달 시간당 광고시간을 초과하거나 규정보다 많은 중간광고를 내보낸 CJ계열의 채널 CGV와 XTM, 오리온 계열의 OCN과 수퍼액션 등에 3천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위 점검 결과 20개 PP가 23건의 규정을 어겨 방송위로부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최근 방송위가 PP들에 물릴 과태료 액수를 정하는 회의에서 일부 방송위원들은 PP들이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과태료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광고를 수주하겠다는 태도라고 질타하면서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현행 기준에 따르더라도 위반 사례에 대해 매일매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위반이 잇따를 경우를 감안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 등록 취소까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블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간당 평균 10분까지, 매시간 12분까지 광고를 할 수 있고 ▲45∼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90∼120분은 3회 ▲120∼150분 4회 ▲150∼180분은 5회 ▲180분 이상 프로그램은 6회 이내로 하되 매회 3건 이내에서 1분 이내에서 광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