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동료에 흉기 휘두른 30대 선원 검거

2012-06-05     오승국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성희)는 동료선원을 흉기로 상해한 9.77t급 신안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 선원 강모(39세, 대구광역시 거주)씨를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일 저녁 8시경 전남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내 작업에 대한 불만으로 동료선원들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갑판장 김모(39세, 신안 거주)씨의 머리를 조리용 칼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포해양경찰은 범행 후 6시간만인 3일 오전 4시경 신안군 모처의 숙소에 숨어있던 강씨를 발견, 피해자의 의복에 묻는 혈흔 문양과 강씨의 의복과 신체에 남은 혈흔형태와의 연관성을 추궁해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긴급체포했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선박 내에서 발생되는 폭행사건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고, 해상의 특성상 현장 출동시간에 제약이 있어 사건 관계인들이 입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경우 범행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