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자동차 사고로 생긴 안면 흉터장해 보상
2012-06-11 임기선 기자
[A]흉터장해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평가표상 추상장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 추상 장해에 관한 규정이 있어 신체에 추상이 남은 경우 동 법령에 따라 노동능력 감소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90다9773), 보험회사의 흉터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해 보입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