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인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2007-10-08     뉴스관리자
대통령 직인이 한글에 없는 글꼴로 돼 있다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한 예술대학에서 서예를 전공한 김모씨는 7월초 대통령과 기초 단체장의 직인이 `한글 전서체'로 돼 있지만 한글에는 전서체라는 글꼴이 없다며 직인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전서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한 한자 서체 중 하나로 흔히 도장을 만들 때 쓰이는 `꼬불꼬불한' 글씨체. 김씨는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문자와 직인의 글꼴이 달라서 제대로 읽기 힘들고 정신적인 혼동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재 제작 작업이 한창인 국새도 그 글꼴이 훈민정음 창제원리에 맞지 않아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국새제작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제기한 두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김씨가 대통령 직인과 국새 제작행위로 인해 인격적 법익이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어 보호해야 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글에는 훈민정음에 쓰인 판본체와 한글과 한문을 섞어서 쓴 혼서체, 궁녀들의 글씨체에서 비롯돼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궁체가 있으며 전서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충남 천안시는 올해 7월 직인 등 공인(公印)이 한글에 어울리지 않는 전서체로 돼 있다며 훈민정음에 사용된 판본체로 도장을 바꾸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도장을 만들 때 전서체라는 글꼴이 쓰이고 있고 컴퓨터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바탕체와 굴림체 등 여러가지 글꼴이 응용돼 두루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인 국가측도 한글에 전서체라는 글꼴이 없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인에 한글 전서체가 사용돼 김씨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