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인터넷대출 등 본인확인 절차 대폭 강화

2012-06-07     임민희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일 잠정 중단했던 인터넷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서비스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해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한 대출신청과 예‧적금 중도해지 시 고객상담센터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출 및 예‧적금 중도해지가 실행된다. 본인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된다. 

단, 예‧적금 만기해지 및 고객상담센터 업무시간 외에는 고객의 휴대폰을 이용한 SMS인증번호 확인을 통해 대출 및 예‧적금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적금 만기해지에 대해서는 향후 본인확인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고객상담센터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강화로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욱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고의 보안강화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