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소비자 민원해결확률 '0.06%'

분쟁 중재역할 사실상 포기 한 것 … "억울하면 소송해"

2007-10-08     백상진 기자
보험사와 소비자 간 금융분쟁 중재 역할을 해야 할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중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중재를 포기한 대다수 분쟁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가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차명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금감원 분쟁 조정국에 접수된 보험 분쟁 8천219건 중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합의권고를 해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는 5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이 보험소비자의 억울한 민원을 해결해준 사례가 1천643건 당 1건으로 확률로 따지면 1만 분의 6이었다.

통상 보험 소비자가 민원을 내면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사안을 판단해 보험사 주장이 옳을 경우 민원을 기각하고 소비자의 민원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으면 보험사에 합의를 권고한다.

이 때 보험사가 금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이면 사안이 마무리되지만 불복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소송으로 이어진다.

보험분쟁은 2005년 1만4천47건, 2006년 1만5천487건, 올 상반기만도 8천219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금감원의 합의권고 건수는 2005년 253건, 2006년 129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4건으로 급감했다.

그나마도 보험사들은 합의권고 중 5건만을 수용, 합의권고 수용비율이 35.7%에 불과했다. 2005년 63.6%, 2006년에 65.8%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용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보험중재 역할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합의권고를 해도 보험사들에 무시당하면서 소비자들이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와 소비자가 다시 한번 사안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조정제도를 도입하면서 합의권고가 줄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합의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금감원이 합의권고 등 중재 기능을 사실상 아예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