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돈 다 줘도 현대자동차 못사는 이유가? 충격~

2012-06-08     조현숙 기자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가 차량을 불법 수출할려고 한다는 건지...제대로된 설명이라도 들어봅시다."

자동차 매매계약을 했다가 제조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판매를 거부당한 소비자의 거센 항의다.

차량 제조업체들은 해외 일부 국가와 국내의 자동차 시세차를 이용한  편법 수출(병행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업체에게는 신차 판매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타당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었다는 것.

'탈세는 물론 해외에서 국산차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혹은 '신차를 구입한 뒤 편법적으로 차익을 얻는 사례를 사전에 필터링 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지만 소비자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오 모(남.38세)씨는 지난달 15일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벨로스터 터보를 구입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설레는 마음으로 차량 출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오 씨는 출고 예정일을 며칠 앞두고 업체 측으로부터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일방적인 계약 취소 통보에 당황한 김 씨가 담당 영업사원에게 항의하자 '차량 인수 후 해외로 수출해 부당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판단을 본사에서 내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차량 인수 예정일 며칠 전 오 씨가 영업사원으로 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오 씨는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기존에 현대차를 구입했던 이력도 없었고 편법으로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 오 씨의 주장.

계약 파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거듭 요구하자 영업사원은 "구입처와 거주지가 멀고 옵션이 많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답변으로 얼버무릴 뿐이었다고. 대리점은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를 뿐 달리 힘이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오 씨는 "멀쩡하게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계약을 파기하니 황당했다"며 "게다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나를 파렴치한으로 모는 듯해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놓고 계약금은 전액 환불되니 상관없지 않냐는 식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규모를 내세워 고객을 우롱하는 현대차의 작태가 도를 넘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에서 신차를 구매해 편법적으로 해외 수출을 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해 본사에 자체적으로 구매 고객 필터링을 거치고 있다"며 "과거에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패턴에 해당하면 계약까지 했다가 파기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떤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 편법 수출 가능성을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 기본법에 입각하면 청약 철회 자체만으로는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오 씨는 현대자동차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판매를 거부한 타당한 이유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