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SHOP 할인으로 유혹하고 결제할땐 먹통

2012-06-11     이성희 기자
온라인 홈쇼핑몰에 기재돼있는 할인 금액이 '구매자 미끼용'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사전에 할인 적용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2동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6월 초 GS SHOP에서 주방선반을 검색하다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았다.

정가가 5만3천800원으로 쿠폰 적용 시 23%가 절약돼 4만1천430원으로 구입이 가능했고, 신한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 시 5%청구 할인이 돼 3만9천359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결제를 마쳤다.

▲ 카드할인 기준 금액을 할인대상이 안되는 쿠폰 할인가로 적용해 논란을 일으킨 GS SHOP 판매페이지.

 
하지만 신한카드로 결제했음에도  청구할인 5%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GS SHOP 측으로 문의했다  GS SHOP 상담원은'5만원 이상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확인 결과 김 씨가 구매한 제품은 이미 쿠폰 할인을 받아 4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 5만원 이상만 적용되는 카드 청구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김 씨는 “당연히 판매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판매가격인 5만3천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쿠폰할인가로 계산한 금액이라면 애초 5만원 이하라서 적용대상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적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냐”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GS SHOP 관계자는 “판매 페이지 내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고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5만 원 이상 결제시'라는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이 같은 마케팅 방법은 다른 곳에서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상품을 함께 구입하여 5만원을 넘길 경우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충분히 카드할인 안내에 대해 기재돼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