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태아보험 특약 가입시켜놓고 보상은 발뺌
태아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보험사 직원의 실수로 보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연을 털어놨다.
특약에 대한 일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요청했지만 비정상적인 가입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된 것.
11일 경북 포항시에 사는 강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 이 모(36세)씨는 임신 24주째에 접어들었던 시기인 지난 2010년 10월 현대해상 ‘무배당 하이라이트굿앤굿 어린이 CI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의 아기는 예상치 못하게 정상 재태기간 40주 이전인 26주 4일만에 태어났고 인큐베이터와 수술비용 등을 지급받은 보험비로 처리할 수 있었다고.
그러나 최근 보험 약관들을 정리하던 중 특약부분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 강 씨. 당시 아이의 상태에만 신경을 쓰느라 약관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보험사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특약에 가입된 것 자체가 오류였다'고 답해 더욱 황당할 뿐이었다는 게 강 씨의 설명.
강 씨는 “처음 통화시에는 미지급된 보험료가 480여만원이 있다고 인정하더니 나중에는 말을 바꿔 임신 24주 후에는 가입이 안 되는 특약에 가입된 것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며 “어쨌든 가입이 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설계사 측의 실수로 돌리며 일부만 받는 쪽으로 합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미지급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험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고객에게 사과했다”며 “보험 가입 시 안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