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없이 구입 "사전피임약은 의사 처방 필요"

2012-06-07     박기오기자

사후피임약을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후피임약으로 사용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정제를 전문의약품에서 일반 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약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데다 상당수 의약 선진국들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위장약 '잔탁75mg'등 212개 품목도 일반의약품으로 바뀐다.

반면, 약국에서 손쉽게 구일할 수 있었던 사전피임약과 붙이는 어린이 멀미약(키미테), 간기능보호제 '우루사200mg' 등 273개 품목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다.

이유는 장기 복용으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는데다 투여 금기 대상도 넓기 때문이다.

이같은 식약청의 발표에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약 오용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후피임약은 콘돔 손상,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는 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