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소비자우롱 KT?'… "이젠 지긋 지긋해요"

2007-10-08     장의식 기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KT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만약을 대비해 소비자들도 이젠 녹취를 해 둬야 나중에 딴 소리 안 듣겠지요.” (소비자 윤모씨)

“3개월에 한 번씩 요금 무료혜택을 준다고 해놓고 3번 연속 거짓말하니 고객을 이렇게 놀려도 되는 것입니까.” (소비자 이모씨)

최근 KT 가입고객들이 ‘부당요금 징수’나 ‘약속 위반’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잇따라 제보하고 있다.

2년 전 부천으로 이사한 윤모씨는 전(前) 주인이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을 그대로 쓰기로 하고 남편 명의로 변경 절차를 마쳤다고 했다.

그런데 윤씨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 이름으로 된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직접 전화국에 가서 몇 개월분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사례까지 있는데 어떻게 명의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KT에서는 지금까지 이전 주인 이름으로 고지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뜯어봅니까.”

윤씨는 1년 전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어 요금할인 신청을 하자 명의변경이 안 되었다며 전 주인의 인감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해 허를 내둘렀다.

해지하려고 해도 전 주인의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해 이사간 사람을 찾아 서류를 받아 오라고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해지도, 명의변경도 안 돼 너무 답답한 나머지 올해 초 L회사업체로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8개 월 치 요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KT 서부본부 홍보실관계자는 “고객과 확인절차를 거친 뒤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또 서울 강북구의 이모씨는 작년 KT 메가패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에 1회씩 5회에 걸쳐 무료혜택을 약속하고 가입했다.

작년이후 올해 3월까지 3번은 무료혜택을 잘 받았지만 6월, 9월은 적용이 안 되었다.

이씨는 KT에 항의하자 "미안하다"며 익월 무료처리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3회연속 거짓말을 해 본보에 제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KT측은 이씨에게 상담원이 인터넷 요금청구 방법을 바꾸면서 전산오류로 착오가 생긴 것 같다며 해명했다.

이에 KT강북지사 홍보실 관계자는 "고객에게 사과와 함께 경위를 설명하고 11월부터 연속 3회에 걸쳐 무료혜택을 주겠다"고 본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