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원짜리 대졸 증명서로 학원강사" 2007-10-08 뉴스관리자 경남 마산 동부경찰서는 8일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를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행사)로 학원강사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남자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가짜 졸업증명서를 구입한 뒤 도내 모 학원에 제출, 강사로 근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대학을 상대로 A씨의 졸업 여부를 문의해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