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레이디 "춤에도 저작권 있다"
2007-10-08 뉴스관리자
8일자 산케이스포츠는 핑크 레이디의 멤버 미이(49)와 마스다 게이코(50)가 여성주간지 '여성자신'을 상대로 312만 엔(한화 약 2천4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27일 간행된 잡지가 '핑크 레이디'의 전성기 때 공연 사진을 게재해 생겼다. 멤버들은 "춤에도 저작권이 있다"며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고분샤(光文社)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문은 가수가 춤 동작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하며, 고분샤 측이 1일 열린 첫 번째 변론에서 "춤 동작의 권리는 안무가에게 있지, 가수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다고 덧붙였다.
핑크 레이디는 80년대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싱글 앨범의 경우 1천103만 장 이상이 팔려 모닝구무스메에 이어 여성그룹 역대 2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