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 레이디 "춤에도 저작권 있다"

2007-10-08     뉴스관리자
70, 80년대 일본 가요계를 평정했던 전설적인 여성듀오 '핑크 레이디'가 자신의 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8일자 산케이스포츠는 핑크 레이디의 멤버 미이(49)와 마스다 게이코(50)가 여성주간지 '여성자신'을 상대로 312만 엔(한화 약 2천44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월27일 간행된 잡지가 '핑크 레이디'의 전성기 때 공연 사진을 게재해 생겼다. 멤버들은 "춤에도 저작권이 있다"며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고분샤(光文社)를 상대로 도쿄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신문은 가수가 춤 동작에도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소개하며, 고분샤 측이 1일 열린 첫 번째 변론에서 "춤 동작의 권리는 안무가에게 있지, 가수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맞섰다고 덧붙였다.

핑크 레이디는 80년대 한국을 방문해 공연을 펼친 바 있으며, 싱글 앨범의 경우 1천103만 장 이상이 팔려 모닝구무스메에 이어 여성그룹 역대 2위의 기록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