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남녀, 숙박비 독촉하자 여관에 방화

2007-10-08     뉴스관리자
충북 충주경찰서는 밀린 숙박비를 독촉받자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A모 군(17.충주시 용산동)과 B모 양(16.충북 증평군)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일 오후 8시26분께 충주시 성내동 모 여관에서 밀린 3일치의 숙박비 6만원을 달라는 여관 주인 P모 씨(68)의 재촉에 여관방에 불을 지른 뒤 방문을 잠그고 달아나 방을 모두 태우는 등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군은 1년 전 채팅으로 만난 B양과 함께 이 여관에서 사건 일주일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