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중이염 수술 후 안면 신경마비와 청력상실
2012-06-13 임기선 기자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상실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수술자의 부주의가 확인되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성 진주종성중이염으로 수술을 받았다면 환부 주변 조직과 유착 등 병변이 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술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더라도 수술 중 병변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다면 수술자의 부주의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상액은 안면신경 마비의 정도와 회복 가능성, 수술 전, 후 청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된 후 과실정도에 따라 과실 상계하여 일실수입손해산정과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