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가구 배달 3일전 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2012-06-14 임기선 기자
[A]구입 당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등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문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17만5천원) 후 17만5천원 환급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