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가 또 뺑소니 사망사고
2007-10-08 뉴스관리자
광주지법 형사1 단독 송희호 판사는 8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기소된 국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뺑소니 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데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씨는 지난 7월13일 오전 2시5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5%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국씨는 2005년 1월 광주지법에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이날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